✅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접수 안내
✔️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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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낸 경우, 예금보험공사(KDIC)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✔️ 반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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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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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보가 수취인 연락처·주소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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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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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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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 성공 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
✔️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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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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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: 신분증, 송금·수취계좌 정보, 이체 확인자료 등
✔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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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 원 이상, 5년 이내 착오송금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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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은 지원 제외
예보 착오송금 반환센터: ☎ 1588-0037
공식 사이트: www.kdic.or.kr
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, 포기하지 말고 예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