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접수 안내

 


✔️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
  • 계좌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낸 경우, 예금보험공사(KDIC)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✔️ 반환 절차

  1.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

  2. 예보가 수취인 연락처·주소 확인

  3.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

  4.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절차 진행

  5. 회수 성공 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

✔️ 신청 방법

✔️ 유의사항

  • 5만 원 이상, 5년 이내 착오송금만 가능

  •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은 지원 제외


예보 착오송금 반환센터: ☎ 1588-0037
공식 사이트: www.kdic.or.kr


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, 포기하지 말고 예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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