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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접수 안내

  ✔️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 계좌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낸 경우 , 예금보험공사(KDIC)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✔️ 반환 절차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예보가 수취인 연락처·주소 확인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절차 진행 회수 성공 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✔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👉👉 방문접수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: 신분증, 송금·수취계좌 정보, 이체 확인자료 등 ✔️ 유의사항 5만 원 이상 , 5년 이내 착오송금 만 가능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은 지원 제외 예보 착오송금 반환센터: ☎ 1588-0037 공식 사이트: www.kdic.or.kr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, 포기하지 말고 예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