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
전세 사기 걱정 끝!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부터 신청방법, 혜택까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보증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,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, 지방 5억 원 이하인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계약서, 전입신고, 확정일자 등이 필수입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보증기관을 선택하고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하면, 심사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?
보증금의 약 0.128% ~ 0.256% 수준이며, 최근 국토부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운영 중입니다.
보증이 발동되는 상황은?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,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경우, 전세사기 피해 시 보증이 발동됩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장점
세입자의 금전적 안전을 확보하며, 법적 소송 없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.
주의사항은?
보증기간 내 신청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, 보증료 납부 등이 필수입니다.
결론: 지금 꼭 필요한 안전장치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를 지켜주는 필수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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